기출22년 군무원 9급
부진정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법률행위·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②(O)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으려면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21.5.27. 선고 2020도15529).
③(X) 살인죄와 같은 결과범이라도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려면 부작위행위자가 보호적 지위에서 법익침해를 일으키는 사태를 지배하고 있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하여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④(X) 부진정부작위범의 고의는 반드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에 대한 목적이나 계획적인 범행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이를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는 인식을 하면 족하며 그 예견·인식은 불확정적인 경우이더라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