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대 편입
횡령죄에서의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위탁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족하고 재물의 보관자가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②(O) 위탁관계는 반드시 계약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2018.7.19. 2017도17494)
③(O) 위탁관계는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 (대법원 2021.2.18. 2016도18761)
④(X)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해 사기이용계좌로 돈을 송금·이체받아 보유하게 되었더라도 피해자와 범인 사이에 신의칙상 위탁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5.31. 2017도3894)
⑤(O) 위탁관계가 반드시 소유자의 직접적인 위탁행위에서 비롯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5.9.10. 84도2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