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의 행위와 그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甲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된 경우,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나) 공무원인 甲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상대방에게 단지 자신이 지정한 제삼자를 위하여 유ㆍ무형의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은 공무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에 관하여 어떠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서 그 요구에 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한다. (다) 고소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철하지 아니한 채 보관하던 참고인 乙의 진술서를 돌려달라는 甲의 부탁을 받고 이 진술서가 없더라도 수사에 지장이 없겠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내어 주면서 乙에게 확인시키고 찢어버리라고 하였고, 甲이 이를 받아와서 乙에게 보여주고 찢어버린 경우,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한다. (라) 甲이 피해자들의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PVC 배수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한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가) (나) (다) (라)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O)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자가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이상,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어 실제 매매계약이나 점유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장물알선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4.23. 2009도1203).
(나) (X)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정한 제3자를 위해 이익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상대방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이익을 기대하며 그 대가로 요구에 응한 경우라도, 해악의 고지에 의한 외포심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위는 강요죄가 아니라 제3자뇌물수수죄(형법 제130조) 등 뇌물범죄로 의율될 수 있을 뿐이다.
(다) (X) 경찰관이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은 채 보관하던 참고인의 진술서를, 그것이 없어도 수사에 지장이 없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부탁을 받고 되돌려주어 상대방이 이를 찢어버리게 한 경우, 이러한 반환행위는 문서의 소훼·손상이 아니라 서류를 보관 중인 공무원 스스로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공용서류무효죄(형법 제141조 제1항)의 행위태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용서류무효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X) 형법 제184조의 수리방해죄에서 '수리(水利)'는 관개용·목축용·발전이나 동력용·상수도 원천용 등 물이라는 천연자원을 사람의 생활에 유익하게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하수·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로 내려보내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농촌주택의 생활하수 배수관(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행위는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1.6.26. 2001도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