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21
현행범인 乙을 체포한 甲은 사법경찰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乙이 공소제기된 후 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甲의 진술서는 참고인진술조서에 해당하는데, 참고인진술조서는 1) 조서 작성의 절차·방식의 적법성, 2)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이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3) 피고인·변호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4)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2조 제4항, 제312조 제5항). 그런데 甲의 진술서는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제314조). 따라서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 甲의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