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21

현행범인 乙을 체포한 甲은 사법경찰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乙이 공소제기된 후 甲이 소재불명이라 하더라도 공판기일에 丙이 출석하여 甲의 진술서 작성사실에 대한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甲의 진술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AI Tutor에게 질문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