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사무관 승진
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 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 체가 될 수 없다.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 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 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에도, 그 진술서에 명백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 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 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 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 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 ㉠·㉣)
㉠(O) 민사소송의 당사자(법인의 대표자 포함)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선서·증언하여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O) 요증사실 여부나 판결에 대한 영향과 관계없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X) 자기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으로서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X) 증인진술서의 구체적 내용에 관한 진술 없이 그 기재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포괄적 진술만 한 경우에는 허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