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민사소송에 서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 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 체가 될 수 없다.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 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 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증인이 법정에서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 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 에도, 그 진술서에 명백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 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 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
㉣. 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 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 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진술이 라도 그것이 허위의 진술이라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는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1998.3.10. 선고 97도1168)
㉡(X)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위증교사죄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4.1.27. 선고 2003도5114)
㉢(X) 증인이 선서 후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진술함이 없이 단지 그 기재 내용이 사실대로라는 취지의 진술만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체적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 기재 부분에 관하여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0.5.13. 선고 2007도1397)
㉣(O) 증인의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으므로 지엽적인 사항에 관한 허위진술이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