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에 비하여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은 경우에도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 조치이다.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제1심에서 소년임을 이유로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이 되었음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제1심에서 징역 1년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판결을 선고한데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위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죄명이나 적용법조가 약식명령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더라도 선고한 형이 약식명령과 같다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비교의 기준은 선고된 형의 경중이다.
㉡(O) 피고인만의 상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환송 후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
㉢(X) 제1심에서 부정기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이전에 19세에 도달하여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 기준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형, 즉 중간형이므로(장기 10년·단기 5년이면 징역 7년 6월), 항소심이 그보다 가벼운 징역 7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X) 불이익변경 여부는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형의 집행유예 판결은 유예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나 형의 집행면제는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데 불과하여, 전자가 후자보다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9.24. 선고 84도2972 전원합의체). 따라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