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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