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재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재심 심판에서 범죄사실에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 아니라,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었다면 재심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때 형의 면제란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한다.
㉢.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은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도 재심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대상판결 당시가 아니라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이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O) 제420조 제5호의 '형의 면제'는 형의 필요적 면제만을 말하고 임의적 면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 다시 심리한 후 선고된 재심판결이 확정된 때에 종전의 확정판결이 효력을 상실하므로, 재심판결이 선고되어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재심대상판결이 효력을 잃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X)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은 효력을 잃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옳은 것: ㉡, ㉢ —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