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국가직 7급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그럼에도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②(O) 상습범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습벽에 의해 후행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확정판결에 재심이 개시된 경우,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졌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 의하여 일죄성이 분단되므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③(O) 상습범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판결을 한다.
④(O)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2개의 죄 중 1개의 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