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허위로 설명 또는 보고 하거나 개정안과 관련하여 허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시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A 고등학교의 교장인 피고인이 신입생 입학 사정회의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피해자들에게, “참 선생님들이 말을 안 듣네, 중학교는 이 정도면 교장 선생님한테 권한을 줘서 끝내는데, 왜 그러는 거죠?” 등, 특정 학생을 합격시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특정 학생의 면접 점수를 상향시켜 신입생으로 선발되도록 한 경우, 피고인의 발언으로 위력을 행사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1인 1일 100만원’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을 한 경우, 은행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으나,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한다고 하여 그 진료행위까지 당연히 반사회성을 띠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3.3.16. 선고 2021도16482)
㉡(O) 이사회가 심의·의결의 편의상 구성원이 아닌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실질에 있어 이사들의 의안 심의·결의 업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사회에서 허위로 설명·보고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시한 행위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이사회 구성원 아닌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9.27. 선고 2023도9332)
㉢(X)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을 가지거나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전형위원장인 교장이 사정회의에서 한 발언에 다소 과도한 표현이 있더라도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면접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대법원 2023.3.30. 선고 2019도7446)
㉣(X)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송금 한도 제한을 회피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은 오인·착각을 일으킨 사람이 없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