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1

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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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7-1경간 182021변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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