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7-1재정신청인은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대해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7일 내에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다.O옳다X옳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O(O) 제262조 제4항 전단.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