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송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의 어머니가 동거자로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문맹이고 관절염·골다공증으로 거동이 불편하다는 것만으로는 사리를 변식할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0.2.14. 99모225)
②(X) 재감자에 대한 송달을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거소에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이 수감사실을 모르고 송달하였고 당사자가 약식명령 고지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알았다 하더라도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6.14. 95모14)
③(O)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송달하면 구속된 자에게 전달된 여부와 관계없이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1995.1.12. 94도2687)
④(O) 송달영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간주하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 또는 사무소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6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