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3차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형을 하나하나 떼어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고된 주문 전체를 실질적·전체적으로 견주어 판단한다.
가장 중요한 예외가 병합심리다.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도3448 판결은 제1심에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심이 사건을 병합 심리한 뒤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더라도 이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별개의 사건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처단형의 범위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에서는 제457조의2가 별도로 적용되어, 당해 사건에 관한 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다른 사건이 함께 병합되었다가 무죄로 되더라도 당해 사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검사가 함께 항소하였더라도 그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만 인용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만 항소한 것과 같아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