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피해자의 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甲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의사의 진단상 과오로 인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경우라도 피해자로부터 수술 승낙을 받은 이상 그 승낙은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있다.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甲이 乙과 공모하여 교통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乙에게 상해를 가했다면, 甲의 상해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12.11. 2008도9606)
㉡(O) 甲이 점유자와 소유자가 다른 승용차를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점유로 옮긴 경우, 이러한 甲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이에 대한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것만으로는 甲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4.2.21. 2013도14139)
㉢(X) 의사의 진단상의 과오가 없었으면 당연히 설명받았을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의사가 수술승낙을 받았 다면 위 승낙은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7.27. 92도2345)
㉣(O)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대법원 1990.8.10. 90도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