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찰 19-1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O)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의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2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