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보기>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알맞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의 범죄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사법경찰리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자, 피고인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대마를 압수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을 석방하였음에도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경우 압수물과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압수의 대상을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 또는 동종・유사의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압수를 실시할 수 있다. ㉢.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었다면 이는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아닌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게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면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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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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