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보기〉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들이 건물신축 공사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간 뒤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이를 점거한 사안에서,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운전하기 위한 작업공간 그 자체이지 건조물 침입죄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법」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 외에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아니 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사용자측의 노사간 교섭에 소극적인 태도,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과 사용자측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사용자가 바로 직장폐쇄 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측 시설을 정당하게 점거한 조합원들이 사용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사용하는 공간을 쟁의행위를 이유로 점거한 경우, 그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더라도, 공동관리자인 제3자의 명시적·추정적 승낙이 없는 이상 그 제3자에 대해서까지 위법성이 조각되지는 않는다. (대법원 2010.3.11. 2009도5008)
㉡(O)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은 사람이 출입·기거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의 일종으로서 작업을 위하여 토지에 고정되었을 뿐이고, 운전실은 기계를 조작하기 위한 작업공간일 뿐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사현장 타워크레인을 점거하였더라도 건조물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5.10.7. 2005도5351)
㉢(O) 상습절도죄(형법 제332조)는 절도의 습벽이 발현된 절도행위를 포괄하는 것일 뿐 주간 주거침입까지 흡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상습절도범이 상습적인 절도의 목적으로 주간에 주거에 침입하였다가 절도에 이르지 못하고 주거침입에 그친 경우, 그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10.15. 2015도8169)
㉣(O)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방위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될 때에만 정당하다. 노동조합이 파업을 시작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곧바로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은 상당성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고, 이러한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항하여 적법하게 점거 중인 조합원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7.12.28. 2007도5204)
㉤(O)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때 인정된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로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그 자체로 그러한 위험성을 포함하므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6.9.14. 2006도2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