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實行)의 즉후(卽後)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②(X)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제214조)
③(O)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④(X)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제212조) / 사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는 달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갈 수 없다.(대법원 1965.12.21. 65도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