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은 방어권 남용이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증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하므로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을 남용하는 것이어서 교사범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2004.1.27. 2003도5114
②(O) 1개의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철회·시정 없이 그 절차가 종료되면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신문절차에서 진술을 철회·시정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절차의 위증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10.9.30. 2010도7525
③(O)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대한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는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4.5.30. 2021도2656
④(O) 허위 신고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5.30. 2015도15398
⑤(X)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할 수 없는 행위를 실현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7.4.26. 2013도1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