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 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 간․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 A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甲으로부터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3시간 뒤에 깨어났고, 甲은 A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 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A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A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는 일 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 甲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乙이 방안에서 丙의 숙제를 도와주던 중 丙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丙의 의사에 반하여 丙을 끌어안은 다음 침대로 넘어져 丙의 위에 올라탄 후 丙의 가슴을 만졌으며, 방문을 나가려는 丙을 뒤따라가 끌어안은 행 위를 한 경우, 설령 乙의 행위가 丙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丙을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 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 람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 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 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정답 ▌① (옳은 것 1개 — ㉢)
㉢(O)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아니어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23.9.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X) 제305조는 제297조·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된다.
㉡(X) 약물로 약 3시간 의식을 잃게 한 것은 생리적 기능의 훼손으로서 상해에 해당하여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7도3196)
㉣(X)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X)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은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하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확장해석·유추해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