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를 규정한 형법 제305조가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미수범 처벌에 관한 형법 제300조 를 명시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의제강 간․강제추행의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
㉡. A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고 만난 甲으로부터 졸피뎀과 트리아졸람이 섞인 커피를 받아 마신 후 정신을 잃고 깊이 잠들었다가 약 3시간 뒤에 깨어났고, 甲은 A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강간하 려고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으며, A는 커피를 마신 다음에 자신이 잠들기 전까지 무슨 행동을 하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A가 의식을 회복한 다음에는 일 상생활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고 치료도 받지 않았다면 甲을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乙이 방안에서 丙의 숙제를 도와주던 중 丙의 왼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겼고, 이를 거부하고 자리를 이탈하려는 丙의 의사에 반하여 丙을 끌어안은 다음 침대로 넘어져 丙의 위에 올라탄 후 丙의 가슴을 만졌으며, 방문을 나가려는 丙을 뒤따라가 끌어안은 행 위를 한 경우, 설령 乙의 행위가 丙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 도 丙을 강제추행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인 성폭 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 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 람만이 포함되는 것이고,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한 친족관계에 해 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금지되는 확 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형법 제305조는 제297조·제298조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므로 미성년자의제강간·의제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된다.(대법원 2007.3.15. 2006도9453)
㉡(X) 수면제 등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약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7.7.11. 2015도3939)
㉢(O)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23.9.21.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X)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7.9. 2020도5646)
㉤(X) 민법 제769조·제771조에 비추어 의붓아버지와 의붓딸의 관계는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규정한 4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친족관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11.5. 2020도10806)
▌옳은 것: ㉢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