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승진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영장의 효력은 한 번의 집행으로 소진된다. 유효기간은 그 안에 집행에 착수하라는 기한일 뿐이고 그 기간 동안 몇 번이든 쓸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반복 집행을 허용하면 사실상 백지위임이 되어 영장주의가 무너진다.
같은 이유로 영장 문언도 엄격하게 해석한다. '보관중인 물건'과 '현존하는 물건'은 뜻이 다르므로 앞의 것을 뒤의 것으로 넓혀 새길 수 없다.
집행 과정에서는 필요한 처분이 허용된다. 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퇴거시키거나 간수자를 붙이는 것이 그 예다. 자물쇠를 여는 것, 원격지 서버에 접속하여 정보를 내려받는 것도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속한다.
한편 통관검사는 성격이 다르다. 수출입물품에 대한 행정목적의 검사이므로 형사절차의 압수·수색이 아니고, 영장 없이 이루어져도 위법하지 않다. 다만 그 과정에서 범죄혐의가 드러나 수사로 전환된 뒤에는 형사절차의 규율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