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범행 현장에서 지문채취 대상물에 대한 지문채취가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기관이 그 이후에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여, 이를 가리켜 위법수집증거라고 할 수 없다.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공무원이 범죄수사를 위하여 음식점 등 영업소에 출입하여 증거수집 등 수사를 하면서 행정조사시 요구되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이 정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등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제시해야 한다’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때의 수사는 위법하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특별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로 영업소에 출입할 때는 행정조사용 식품위생법상 증표 제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신문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대법원 92도682).
㉡(O) 압수 이전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한 압수의 2차적 증거가 아니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대법원 2008도7471).
㉢(O)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 사후 영장으로도 치유되지 않는다.
㉣(X) 식품위생법 제22조 제3항은 행정조사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범죄수사를 위한 출입·증거수집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수사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23. 7. 13. 2021도1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