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소방 간부
항소심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1심판결 선고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당시 성년이 된 경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판결을 파기하고 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O) 항소심은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여 심판되는 것이고 이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항소이유를 추가·변경·철회할 수 있으므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는 항소사건을 심판할 수 없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5도1466)
③(O) 현행법상 형사항소심의 구조가 오로지 사후심으로서의 성격만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공소장의 변경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
④(O)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⑤(X)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에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다음 사선변호인 선임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항소법원은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할 의무가 없다.(대법원 2018.11.22. 자 2015도10651 전원합의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