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심한 질병에 걸려서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정답 O
(O)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거나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므로(제306조),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까지 실체심판을 계속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