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심한 질병에 걸려서 그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는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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