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다른 증거나 증인의 진술에 비추어 굳이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도 아님에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원의 재량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②(O) 증인은 출석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할 수밖에 없더라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을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신문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대법원 2000.10.13. 선고 2000도3265)
③(O) 변호인에 대한 차폐시설의 설치는 반대신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미 인적사항에 관하여 비밀조치가 취해진 증인이 변호인을 대면하여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는 것에 대하여 심한 심리적인 부담을 느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5.5.28. 선고 2014도18006)
④(X) 판사는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221조의2 제5항), 제221조의2에 의한 증인신문에서 이들의 참여 자체가 필요적 요건은 아니므로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증인신문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11.8. 선고 86도164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