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에 대한 사례 중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만을 모두 고르면?
㉠甲은 A를 B로 오인하여 살해 의사로 총을 쏘았고, A가 이를 맞고 사망하였다.
㉡甲은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옆에 있던 B가 이를 맞고 사망하였다.
㉢甲은 A의 도자기를 깨뜨리기 위하여 총을 쏘았으나, 총알이 빗나가 B의 거울을 깨뜨렸다.
㉣甲은 A를 상해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돌이 빗나가 A의 개가 이를 맞고 다쳤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두 학설 모두 A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을 도자기에 대한 특수손괴미수죄로 처리하지만(불가벌), 법정적 부합설은 거울에 대한 특수손괴죄로 처리한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 사례이다. 두 학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개에 대한 과실손괴는 불가벌)
15.장물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20년 국가직 7급
〈표〉
①ㄱ, ㄴ
②ㄱ, ㄷ
③ㄷ, ㄹ
④ㄷ, ㄹ, ㅁ
〈표〉
정답▌③
해설▌
㉠(X)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9. 2003도8219)
㉡(X)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2) 甲이 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乙에게 교부한 경우, 甲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그가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더라도 장물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장물취득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대법원 2004. 4. 16. 2004도353)
㉢(O)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이를 반환받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에 예금계약의 성질상 그 인출된 현금 또는 수표는 당초의 현금 또는 수표와 물리적인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액수에 의하여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장물로서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대법원 2004.4.16. 2004도353)
㉣(O) 본범자와 공동하여 장물을 운반한 경우에 본범자는 장물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외의 자의 행위는 장물운반죄를 구성하므로, 피고인이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본범 등으로부터 그들이 위 차량을 이용하여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 차량을 운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9.3.26. 98도3030)
㉤(X)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제36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