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 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다면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한 경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가 아니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상대방이 이와 같은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일지라도 무효인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것만으로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지 않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 결과적으로 위탁자를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위탁의 취지 자체가 그 용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옳음) 소유권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였다면, 보관위임자나 보관자가 등록명의자가 아니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다. 횡령죄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를 보호하기 때문이다.
㉢(옳음)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개인채무에 관하여 회사 명의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더라도 상대방이 그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에 현실적 손해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음) 배임죄에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것이 판례다. 법률적 관점이라고 한 부분이 잘못이다.
횡령죄는 위탁의 취지를 벗어났는지를, 배임죄는 경제적으로 손해가 생길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를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축으로 정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