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비약적 상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않았거나 법령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 후 형의 폐지·변경·사면이 있는 때에 제기할 수 있다.(제372조 제1호·제2호)
②(O)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이 옳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법령 적용이 잘못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2. 3. 2016도20069)
③(O) 제1심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 효력을 잃되, 항소의 취하 또는 항소기각결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373조)
④(X)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후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여 양자가 경합하는 경우,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고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종전에 효력을 부정하던 판례들은 폐기).(대법원 2022. 5. 19. 2021도17131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