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A가 B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부족한 매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보고)’, ‘횡령 및 반환 일시 거래내역’, ‘수사보고(B 계좌 영장집행 결과 보고), 계좌거래내역’, ‘사실확인서’는 A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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