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능력 19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증거물 A를 압수하고, 며칠 후 영장 유효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위 영장으로 다시 같은 장소에서 증거물 B를 압수한 경우, 증거물 B는 위법수집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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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3

능력 19해경 19-3검찰(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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