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법원직 9급 형사소송법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작성한 입원진료 적정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제315조 제3호의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2. 5. 2017도12671
②(O)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는 제310조의2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11. 13. 2006도2556
③(O)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일 뿐이어서 제315조 제2호·제3호에 따라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2. 10. 25. 2011도5459
④(X)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사이는 공범관계라고 볼 수 없으나, 법인 또는 개인이 피고인인 사건에서 사법경찰관 작성의 행위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제312조 제3항이 적용된다. 대법원 2020. 6. 11. 2016도9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