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테이프를 대상으로 법원이 검증절차를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하였다면 그것만으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 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 하게 수집된 증거이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도 이에 해당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녹음파일이나 녹음테이프처럼 서명·날인이 없고 편집·조작의 위험이 있는 전자매체는, 사본인 경우 복사 과정에서 편집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검증을 통해 녹취록과 내용이 일치하고 음성이 진술자의 것임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사본의 동일성·무결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예외사유는 개정을 거듭하며 좁아졌고 직접심리주의·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제148조·제149조에 따라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한 경우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도6788 전원합의체 판결). ㉢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미리 고지하지 않고 받은 피의자의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682 판결). ㉣ 여기서 말하는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은 법과 규칙이 정한 방식·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이나 그에 준할 정도로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할 수 있는 방법만을 뜻하고,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조사관이나 통역인의 증언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6586 판결). 참고로 위 판결이 인용한 제312조 제2항은 2020년 개정으로 삭제되었고, 지금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다만 같은 문언이 남아 있는 제312조 제4항의 참고인 진술조서에는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