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 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 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 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 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피해 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한다.
ㄷ.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 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ㄹ. 낙태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 리적 기능이 침해되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ㅁ.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 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 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 벌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객체와 행위의 범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분배가 문제된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접촉을 요하지 않으며,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으로 족하다.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제263조가 동시범 특례를 두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하고, 제264조의 상습가중은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