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법원직 승진/법원행시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ㄱ.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 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 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 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 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ㄴ.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피해 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한다.

ㄷ.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 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ㄹ. 낙태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 리적 기능이 침해되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ㅁ.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 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 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 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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