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국가직 7급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불태움과 방화행위와의 인과관계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방화행위가 있으면 그 자체로 동죄의 기수에 이르게 된다. ㉡. 甲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이미 정차하였음에도 뒤쫓아오던 차의 충돌로 인하여 앞차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甲에게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었다면 그것이 앞차와의 충격에 대하여 당연히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부작위와 결과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정답 ④
정답 ▌④ (옳은 것 — ㉢·㉣)
㉢(O) 부진정 부작위범에서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였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O) 선행·후행 사고 중 사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도8822)
㉠(X)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불태운다는 결과(소훼)가 발생하여야 기수가 되므로 방화행위 자체만으로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X) 이미 정차한 차가 뒤차의 충돌로 앞차를 충격한 경우 안전거리 미준수의 위법과 앞차 충격 사이에 당연히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