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4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하였거나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정답 O
(O) 영장주의 위반 또는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9도11401; 대법원 2013도1228; 대법원 2011도15258; 대법원 2010도9016)
정답 O
(O) 영장주의 위반 또는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더라도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09도11401; 대법원 2013도1228; 대법원 2011도15258; 대법원 2010도9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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