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채 24

수사기관이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하였거나 불법감청으로 수집한 증거물은 비록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경채 24법원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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