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현행범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95도535.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이라도 범행을 목격한 부분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이 있고, 다만 그 신빙성만 문제된다.
②(O) 대법원 2017도21537. 체포 후에도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체포 당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X)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갖추지 못한 경우에 그러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며, 이에 대하여 사후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④(O) 전투경찰대원들이 위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의 이유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다가 30~40분이 지난 후 피고인 등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지한 것은 형사소송법상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한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3.15. 2013도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