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다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피고인 아닌 사람의 진술에 대한 조서 작성 과정에서 지켜야 한다고 정한 여러 절차를 준수하고 조서의 작성 방식에도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7.7.18. 2015도12981)
②(X)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나아가 진술서의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제2항).
③(O)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외국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대법원 2002.3.26. 2001도5666)
④(O)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란,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6.4.14. 2005도9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