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군무원 5급
디지털정보 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O) 피압수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혼재된 정보저장매체를 임의제출받은 경우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임의제출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①(X)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 저장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
②(X) 적법한 탐색 중 별건 혐의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며 사후영장으로 압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5.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④(X) 클라우드 접속 아이디·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다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20도1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