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7급
甲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장변경이 허용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공소장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만 허가된다(제298조 제1항). 판례는 그 동일성을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하되,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한다. 그래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을 법적으로 달리 평가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지만, 행위의 일시·장소·상대방이 다르거나 침해되는 법익이 달라 별개의 사실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의사면허 대여와 명의를 빌려준 병원 개설은 같은 기간 같은 병원에 관한 하나의 사실을 달리 구성한 것이어서 동일성이 인정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338 판결), 나머지 사안들은 피해자와 이득의 내용이 서로 달라 별개의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