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X)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은 후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 명의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함으로써 사기범행을 방조한 종범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임의로 인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甲에게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5.31. 2017도3045
㉡(X)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9.12.12. 2018도2560
㉢(O) 주관적 정당화요소 결여 사례이다. 甲이 무죄라는 견해는 '주관적 정당화요소 불요설'의 입장이며, 이에 대하여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똑같이 취급한다는 비판이 '주관적 정당화요소 필요설(기수범설 및 불능미수범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O)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사례이다.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이는 금지의 착오가 되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으로 처벌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는 소극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불법)고의가 조각되고, 다만 행위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되고 과실이 없으면 무죄가 되며, 乙에게는 간접정범이 성립할 뿐 교사범은 성립할 수 없다.
㉤(X)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구속적부심에서만 허용된다). 법원은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乙의 석방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1997.8.27. 97모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