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경찰 경력채용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불심검문은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요건은 낮게, 절차는 형식보다 실질로 판단한다.
신분증 제시가 그 예다. 법이 증표를 제시하도록 정한 것은 상대방이 그가 경찰관임을 알고 검문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정복을 입고 있어 경찰관임이 분명하고 검문 이유도 알 수 있었다면 그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이므로, 증표를 내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한 공무집행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 신체의 자유를 제약하는 부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동행요구에 따라 동행하였더라도 6시간을 넘겨 머물게 할 수 없다. 다만 6시간까지는 붙잡아 둘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소지품 검사는 흉기에 한하여 명문규정이 있다. 흉기 외의 소지품 검사는 조문에 없어 그 허용 범위가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판례는 외부에서 만져 보는 정도를 넘어 가방을 열어 보는 것 등은 임의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가 없다는 점도 확인해 두자. 불심검문은 수사가 아니므로 고지의무는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때에 비로소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