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변시 20
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정에서 A가 乙로부터 들은 대로 증언한 경우라면, A의 증언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정답 O
(O) A의 법정증언은 乙의 원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범자이자 공동피고인인 원진술자 乙은 ‘피고인 아닌 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도8654) 이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제316조 제2항), 사례에서 원진술자인 乙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진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의 법정증언은 甲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