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지만,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 뇌물죄에서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처리하는 일체의 직무를 말하며,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또는 장래 담당할 직무 및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고 하더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말하므로,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다.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증뢰자 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 으로써 성립하고, 나아가 제3자가 그 교부받은 금품을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하면 증뢰물전달죄와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라.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하여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경우에 공소시효는 차용금 변제기로부터 기산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가 (옳지 않음)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는 금전이나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이 포함되고, 성적 욕구의 충족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나 (옳지 않음) 뇌물수수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수뢰죄가 아니라 제131조 제3항의 사후수뢰죄가 문제된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의 신분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 (옳지 않음) 제3자 증뢰물전달죄는 제3자가 그 정을 알면서 금품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고, 그가 이를 수뢰할 사람에게 실제로 전달하더라도 그 전달행위는 이미 성립한 죄의 내용을 실현하는 데 지나지 않아 별도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라 (옳지 않음) 직무에 관하여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 뇌물은 금융이익 상당액이고 그 수수는 차용 시점에 이루어지므로, 공소시효는 변제기가 아니라 차용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판례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므로 이익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넓게 인정하는 한편, 주체와 시기에 관하여는 조문 구조에 따라 엄격히 구분한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