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은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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