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진술서 및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문자·사진·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은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 증명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
정답 X
(X) ‘진술서’ 및 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는 원칙적으로는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진술서(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 포함)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그에 준하는 ‘디지털 증거’ 포함)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제3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