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변호인은 심문 시작 전에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고,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조력을 구할 수 있다(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16 제4항). 심문이 끝난 후에만 조력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202조·제203조의 적용에 있어서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고, 이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④(O)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9항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