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범죄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일반교통방해죄는 침해범으로서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한다.
ㄴ. 공무집행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발생을 요하지 아니한다.
ㄷ.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을 요한다.
ㄹ. 범인도피죄는 범인을 도피하게 함으로써 기수에 이름과 동시에 범죄행위도 종료되는 즉시범이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ㄱ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ㄴ 공무집행방해죄도 추상적 위험범이어서 폭행·협박이 있으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까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다. ㄷ 체포죄는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현실적으로 구속하는 상태가 이어져야 하는 계속범이므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필요하다. ㄹ 범인도피죄는 도피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범죄행위도 계속되는 계속범이므로 도피하게 함으로써 즉시 종료되는 즉시범이 아니다. 그래서 도중에 사정을 알고 가담한 사람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