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②(X)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종중·배우자 명의신탁에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제2호).
③(O)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 다수의견).
④(O)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그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등기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무효이고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도 매도인에 대하여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도7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