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법관의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제1심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는 판결 선고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전심재판의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것이므로 그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②(X)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17)
③(X)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의뢰를 한 법관의 항소심 관여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④(X) 파기환송 전 원심에 관여한 법관의 환송 후 재판 관여는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