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법관의 제척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라 함은 전심재판의 내용 형성에 사용될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여하여 그 결과가 전심재판의 사실인정 자료로 쓰여진 경우를 말하므로,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면 제척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②(X) 약식명령을 발부한 법관이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사유가 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1도17)
③(X) 선거관리위원장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 법관이 그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으나 제17조 제6호·제7호의 제척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9.4.13. 선고 99도155)
④(X) 파기환송 전의 원심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