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증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송행위이므로, 무엇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밝히도록 요구된다. 그래서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게 한다. 이 요구는 검사와 피고인 어느 쪽에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증거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심리가 종결된 뒤의 신청 때문에 변론을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증인신문 신청은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피해자진술권의 실현이므로, 제294조의2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