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같은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부분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하였더라도,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1.16. 2013도10316).
②(O) 제1심 담당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심문을 담당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2.10. 2001도7095).
③(O)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 변론이 종결된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던 사안에서 급속을 요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대법원 1990.6.12. 90도672).
④(O)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