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甲이 상해의 고의로 A를 가격하여 빈사상태에 빠뜨린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13m 아래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처음 행위는 상해의 고의였고 전 과정을 포괄하여 하나의 살인죄의 기수책임이 아니라 단일한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②(X) 甲이 살해의 고의로 A를 가격하여 실신시킨 후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하여 실제로는 매장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한 경우,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견된 살해라는 사실이 결국 실현된 것이므로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살인죄(기수)의 죄책을 진다 (대법원 88도650).
③(X) 甲이 보통살인(형 乙)의 고의로 독약을 보냈으나 존속인 아버지 丙이 사망한 경우, 이는 존속에 대한 인식 없이 존속살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므로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해 무거운 죄인 존속살인죄로 처벌된다고 할 수 없고, 보통살인죄(발생사실)로 처벌될 뿐이다 (형법 제15조 제1항, 제250조).
④(O) 甲이 사람 A를 살해하려다 A가 안고 있던 개(재물)에 맞아 개가 죽은 경우는 서로 다른 구성요건 사이의 방법의 착오이다. 이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살인미수와 개에 대한 과실손괴(불가벌)로 처리하여, 결국 A에 대한 살인미수죄만 성립한다는 점에서 두 학설의 결론이 다르지 않다 (형법 제15조 제1항, 제254조).